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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 Info

안전하지 않은 안전장갑의 존재

by 불친절한 금자씨 2018. 1. 10.


안전보호 장비 중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장갑이다. 네일숍 노동자도, 타이어 공장 노동자도, 청소 노동자도, 마트 노동자도, 유해물질 노출을 줄이기 위해 장갑을 껴야 한다. 실제로 하루 종일 영수증을 만지는 마트 노동자의 경우 장갑을 끼고 일 하면 체내 비스페놀 양이 줄어든다. 비스페놀 계 성분은 영수증 인쇄에 사용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이다.

그런데 안전장갑에 유해물질이 사용된다면?


MBC 뉴스 보도 캡처 이미지

관련 뉴스 보기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228467_21408.html


2017년 전국금속노조 조사에 따르면, 근무현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PU코팅장갑에서 DMF라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 DMF(디메틸포름아미드)는 화학제품의 용제 및 피혁, 합성섬유, 폴리우레탄 수지를 만들 때 첨가제로 사용되는 성분이다. 문제는 이 성분이 간 독성 및 생식독성 작용을 한다는 것. 그래서 DMF는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지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별관리대상물질에 포함되어 있다. 2004년 DMF에 노출된 한 피혁공장 노동자가 간이 녹아내리는 ‘전격성 간괴사’로 사망한 적도 있다. 특히 이 물질은 수용성이라 장갑을 낀 동안 땀을 흘리거나 손에 습기가 차면 더욱 위험하다. 

전국금속노조와 그에 속한 개별 노동조합은 사업장에 PU코팅 안전장갑 사용 중단 및 안전한 장갑으로 대체를 요구했지만, 지극히 정당한 주장도 잘 먹히지가 않아 00차 노조 위원장이 단식을 했다는 소문. ㅠㅜ 아놔. 위험한 장갑 바꿔 달라는데 단식을 해야 하는 시츄에이션이야.

DMF 용매를 쓰지 않고도 코팅 장갑을 만들 수 있으며, 독성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친환경장갑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이미 답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는 아직 DMF 잔존량 기준이나 규제가 없어 유해한 안전(?)장갑 교체가 전적으로 사업주 재량에 달려 있다. DMF 기준은 독일의 경우 10mg/kg 이하, 유럽연합의 경우 1,000mg/kg 이하이다. 전국금속노조가 조사한 3M의 PU장갑의 경우 최대 884mg/kg이 검출되었다. 

이 안전(?)장갑은 문구점, 마트, 잡화점 등에서 흔히 판매하며, 가드닝이나 집수리 때 등 가정에서도 많이들 사용한다. 나도 화분갈이 할 때 면장갑보다 튼실한 코팅장갑을 이용했다고. 이뿐 아니다. DMF는 폴리우레탄 재질을 만들 때 사용되므로 쫄깃쫄깃하고 쫀쫀한 생활용품, 예를 들어 운동화나 가방, 학용품, 스판덱스 느낌의 옷 등에서도 검출될 수 있다. 현장 직 노동자 문제라고 제쳐둘 일이 아니다. 

PU코팅장갑의 유해물질 잔존량 조사와 안전기준 수립, 그리고 유해물질 없는 안전장갑으로의 대체가 필요하다. 장갑을 넘어 폴리우레탄 재질을 사용한 생활용품에 대한 조사와 규제로까지 이어지길.




참고한 기사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80957

도움말

전국금속노조 나현선 노동안전보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