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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 Info

[안전사회] 환경호르몬 프리를 위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by 불친절한 금자씨 2016. 12. 7.

가습기메이트의 초창기 신문광고는 야심 만만이었다.


가습기를 끄십시오! 가습기메이트가 없으시다면

(워메~ 이를 우짤 -_-)


2016년 현재 가습기살균제 현재 피해자 접수는 5,060, 이중 사망자는 1,058명에 이른다.


전세계 유일무이하게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비극 때문에 그 동안 뭐 매사에 그렇게 까칠하게 굴 것까지야쯤의 반응을 받던 유해화학물질이 급 조명 받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치약이 회수되는 사태도 일어났는데, 회수와 분노가 휩쓸고 간 뒷자리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성분이 치약에 들어있어도 문제가 되는 거야?”, “가습기살균제처럼 호흡기로 바로 흡입되지 않아도 건강에 영향을 주는 거야?” 등등. 걱정되기는 하지만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모습 말이다.


사진제공_에코맘코리아


에코맘에서 주최한 <환경호르몬 프리를 위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간담회에 다녀왔다. 지난 11월 환경부에서 화평법을 보완해 화학물질 관리를 쫀쫀하게 만들고 표시제도를 강화시킨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은 이후, 어떤 것들이 빠졌고 어떻게 소통할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관련해 장기적 건강 영향과 피해 보상,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가 제안되었다. 탈리도마이드 사건이 일어난 독일의 경우 50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를 위해 꾸준한 지원이 제공된다고 한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자들은 해당기업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합의를 하면 이후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서울시는 진중하게 환경보건조례를 준비해왔고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서울시민들은 정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수준에 대해 불신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를 통한 엄격한 관리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두루뭉술하거나 일반적인 정보가 아니라 제품 리스트나 화학물질 지도 등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다.


사실 100%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거나 이를 100% 안전하게 관리할 방안은 없다. 지속적으로 화학물질의 정보를 쌓고 공개하고 위해성 평가를 해서 관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재빠르게 대응하는 수밖에. 지금은 화관법, 화평법을 통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제도와 더불어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일라치면 소비자든, 전문가든, 기업이든, 시민단체든 누구라도 문제제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원인미상 폐손상이 초기에 병원에서 보고됐을 때, 이에 대해 묻고 신고하고 기록이 쌓이는 센터와 그것을 논의할 장이 상시적으로 있었다면 어땠을까. (경향신문에서 '중독센터' 제안)


많이 늦었지만 어쨌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통해 조금씩 제도가 보완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3~4년 전 생활화학제품 전성분표시제를 이야기할 때는 정말 씨알도 안 먹히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달 환경부 고시에는 생활화학제품의 성분 표시를 강화하고(유해성 표시, 화평법에 의거 소비자가 성분 공개 요구 가능) 자발적 전성분표시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생각보다 한 십 년 이상 앞당겨서 실행된 듯하다.(살다보니 이럴 때도! 그런데 박ㄹ혜 님은 하야 정국에 사인도 하신겨?) 언젠가 생활화학제품 판 화해(화장품을 해석하다)를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성분의 유해성과 제품에 든 성분 명을 바코드를 찍는 것만큼 쉽게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캡처화면 http://www.ewg.org/guides/cleaners/810-AIRWICKAirFreshenerSolidConeCountryBerries 

미국 EWG의 생활화학제품 사이트에서 '에어윅'의 한 종류를 검색한 결과

제품에 들어있는 성분명과 유해성 등이 보이고, 이를 최종적으로 A~F로 등급화해서 알기 쉽게 보여준다

A(녹색)는 안전한 제품~F(빨간)는 위험한 제품



현재 환경운동연합과 협약하고 자발적 전성분공개를 약속한 기업들은 다음과 같다. 

롯데쇼핑(현재 홈피에 성분정보 공개),이마트,홈플러스, GS리테일(유통업체의 경우 PB 상품에 한정)다이소, 산도깨비, 애경, 옥시레킷벤키저, 제너럴바이오, 클라나드, 헨켈 생활화학제품 

관련 글 http://kfem.or.kr/?p=170625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제품임에도 미국과 한국 피앤지는 제공하는 정보가 달랐다. 한국 피앤지의 일부 상품 정보는 미국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지도 않고 유해성 정보도 불충분했다고 한다.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지 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국내에는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기업살인법이 없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일으켜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