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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 Info

[가습제살균제]생활용품 속 유해화학물질을 규제하라!

by 불친절한 금자씨 2011. 9. 2.

 


지난봄 산모들에게 주로 발생했던 원인 미상의 폐 손상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일 수 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사건으로 출산 전후의 여성 7인을 포함한 총 8명의 피해자 중, 4명이 사망하고 3명은 폐 이식을 통해 치료되었다. 피해자가 건강 취약계층인 임산부와 태아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었던 사건의 원인이 잠정적으로 밝혀진 셈이다.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렸던 가족들께 난데없이 닥친 비극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동시에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과 제품명을 공개하지도, 제품회수조치를 취하지도 않는 정부의 안이한 자세를 규탄한다.

그 동안 생활용품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안전지침을 마련하는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화학물질 4만3천여종 가운데 6천여종의 신규 화학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3만7천종이 유해성 정보도 확인되지 않은 채 사용되며, 위해성 평가도 미흡하다. MBC 뉴스에서 나온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폐 손상을 일으켰다고 의심되는 DDAC라는 성분은 지금까지 곰팡이제거제, 목재보존제, 호텔과 병원, 수영장에서 살균제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초음파 가습기에 사용된 DDAC 성분의 미세 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폐포까지 도달하자, 그 유해성이 극도로 나타났다. 만약 노출경로, 노출대상, 다중노출을 고려한 독성평가가 이루어졌다면 비극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같은 화학물질이라도 피부 흡수를 통해 건강한 성인에게 노출될 때와 달리, 호흡기를 통해 실내에 장시간 머무르는 임산부에게 노출될 때는 그 영향이 치명적이었다. 특히 위생을 강조하면서 사용량이 증가하는 바이오사이드(살균제, 소독제)는 소비자가 그 성분을 확인할 수 없고 유독성이 강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감독해야 할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판매되는 생활용품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가 요구하는 바는 아래와 같다.

 

1.       정부는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과 제품명을 공개하고 즉각적인 제품 회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향후 연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된 기업에 피해자 보상을 포함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단편적인 독성평가가 아닌 노출대상 (민감계층 고려), 노출경로 (피부, 호흡기, 섭취 등), 화학물질 상승작용 (칵테일 효과)를 고려한 총체적인 위해성 평가와 독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법(REACH)처럼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은 시장 진입을 규제해야 한다. 우리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요구한다.

3.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화학성분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에 오염된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

4.       정부는 성분표시 대상의 제품범위를 세제, 세정제, 소독제, 살균제, 곰팡이제거제를 포함해 가정용 화학제품으로 확대하고, 주의사항과 유해성 등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성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안전한 사용지침을 홍보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좀 더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우리 자신과 생태계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왔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단순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 또 다른 화학물질을 해결책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화학이 미래를 창조했지만, 또한 동시에 미래를 도둑질했다’는 말처럼 화학물질로 점철된 쾌적함과 편리함은 우리의 존재기반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사건을 통해 생활용품의 화학성분에 대한 규제와 관리체계가 시급히 마련되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피해자 가족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위로를 드린다.   


 

<참고자료>

청소용, 세탁용 세제, 세정제, 살균제, 소독제 등
가정용 화학물질에 사용되는 화학성분


 

 

용도

건강 및 생태계 영향

주의 사항 / 비고

폴리카르복실레이트

polycarboxylate

가정용 세탁세제, 식기 건조기용 세제

피부 접촉 또는 입이나 호흡기를 통한 노출 주의

 

차아염소산나트륨

sodium hypochlorite

펄프, 종이, 전분, 섬유 표백

음료수나 야채 소독

피부에 접촉시 발적, 통증, 수포, 화상 유발

흡입시  인후통, 기침, 힘든 호흡, 폐부종 유발

 

설파민산

sulfamic acid

세제, 금속/세라믹 녹 제거, 물때 제거, 청소용 파우더

, 피부, 호흡기 부식,  황산 에어로졸 흡입시 폐수종을 일으킬 수 있음

섭씨 20도에서 증발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분사 혹은 분산중에, 특히 분말일 경우 대기중 입자의 오염은 상당히 빨리 심화될 수 있다.

인산염

phosphates

세탁 세제, 식기 세척기용 세제

하수 속 인산염으로 인한 강과 호수의 부영양화

EU의회 환경위원회(ENVI) 세제 내 인산염 사용 금지 예정. 2013년까지 세탁용 세제에 대한 인산염 사용 금지.

노닐페놀

ethoxylated nonyl phenols(NPEs)

가정용 세정제, 섬유유연제, 에폭시수지 및 페인트 첨가제, 잉크 바인더, 농약제조.

내분비계 교란 물질. 저분해 고농축성으로 생태계에 축적

현재 9가지 중 6가지가 취급제한 금지물질 규정

주방용 세척제 사용 금지. 유럽에서는 세척제, 화장품 사용도 금지

트리클로로이소시아누린산trichloroisocyanuric acid

싱크대 배수구 청소제

호흡기도, 피부, 눈 점막 화상

가연성 물질을 점화할 수 있음, 물과 격렬하게 반응함.

아민 옥사이드

amine oxide

세탁 청소용품에 주로 사용됨. 거품 생성 및 안정화제.

피부 저자극성

알킬디메틸아민옥사이드의 항균 작용.

알킬벤젠술로폰산나트륨

alkyl benzene sulfone natrium/alkyl benzene sodium sulphonate

음이온 계면활성제 중 대표적. 세제 외에도 염색제, 소화기 등의 용도

피부와 눈 자극, 급성 호흡 독성, 호흡성 입자 노출 주의

 

사염화에틸렌

Tetrachloroethylene

기름때 제거 세제, 자동차 세정제, 드라이클리닝, 직물 공업, 금속 세정 용도

발암물질 2A

중추신경 억제제, 흡입 독성에 따른 월경불순 및 불임 등의 원인

토양의 오염원으로 작용

폼알데히드

Formaldehyde

살균제, 소독제, 곰팡이 제거제,살충제, 제초제, 비료, 오수 처리 등에 방부제 용도

포름알데히드 가스로 인한 두통, 오심, 눈이나 코, 인후의 작열감, 피부 발진, 기침, 가슴 조임

흡입하거나 섭취하면 독성이 나타날 수 있고, 접촉하면 피부나 눈에 심한 화상 입을 수 있음

민감한 사람의 경우에는 0.1 ppm 이하의 농도에서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DDAC (Didecyl dimethyl ammonium chloride)

가습기 살균제, 곰팡이 제거제, 목재 보존제, 병원, 호텔 등에서 침구류에 뿌리는 살균 소독용 스프레이 용도

피부 자극 가능성

4급 암모늄의 일종으로 세균 세포벽의 구조와 생리적 활성을 저해하여 강력한 살균력을 보인다.

 

메탄올

methanol

살균제, 소독제에 사용됨, 산업용 용매로 다양한 용도

피부와 눈에 닿을 경우 중등도의 자극 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