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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533만명이 암 유발 가능한 전자파에 노출

by 불친절한 금자씨 2012. 10. 5.
공동 보도자료
국 회 의 원 심상정 환 경 노 동 위 원 회 /국 회 운 영 위 원 회
국 회 의 원 김제남 지 식 경 제 위 원 회 /여 성 가 족 위 원 회

533만명이 암 유발 가능한 전자파에 노출

전체 인구의 11.34%에 달해, 전자파 기준 대폭 강화해야
- 우리나라 전자파 기준 (833mG), 스웨덴(2mG), 네덜란드 (4mG),
스위스 ․ 이스라엘(10mG)에 비해, 414배, 108배, 83배 높아 -

사진: 환경실무그룹 EWG 



○ 심상정의원과 김제남의원은 환경부(2007,2011-a)와 지식경제부(2011-b)로부터 자료를 받아 전자파 노출인구를 분석하였다. 환경부(2007) 자료는 처음으로 공개되는 전자파 노출인구 자료이다.

○ 환경부 보고서(2007)를 분석한 결과, 2mG(미리가우스) 이상의 전자파(24시간 평균 극저주파 자계노출)에 노출된 인구(스웨덴 기준 및 미국국립방사선 방호위원회 권고치)는 2011년 기준으로 533명(11.34%), 3mG 이상 노출인구는 363만명 (7.29%)이고, 4mG(네덜란드기준) 이상 노출되는 인구는 302만명(6.07%)으로 추정되며, 스위스․이스라엘의 기준(10mG)을 초과한 노출인구는 2.43%로 약 121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 24시간 평균 2mG에 노출되는 총 전자파는 헤어드라이기(64.7mG)를 45분 동안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수치이며, 3mG는 1시간7분, 4mG는 1시간 29분, 10mG는 3시간 43분동안 헤어드라이기에 노출되는 총 전자파 수치이다.

2002년에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전자파를 발암물질 2B(‘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였으며, 3~4mG이상의 전자파에 만성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암 · 발달장애 · 면역변형 · 우울증 · 신경질환 · 생식기능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하였다.

○ 우리나라 국민의 전자파 노출을 외국과 단순비교할 때 주요선진국과 비해 1.2~3.4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 . 노출량의 평균은 한국의 경우 1.61mG로 영국 성인의 노출량의 평균 0.48mG보다 3.4배 높았으며, 캐나다 성인의 노출량 평균 1.33mG의 1.2배, 미국 성인의 노출량의 평균 1.225mG의 1.3배 높았다. (환경부 2007, 2011-a 보고서)

○ 우리나라 전자파 기준은 일시적인 충격의 수치를 의미하는 국제비전리방사선 보호위원
회(ICNIRP)의 권고기준 833mG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따라 기준을 정한 스웨덴(2mG), 네덜란드 (4mG), 스위스 ․ 이스라엘(10mG) 기준에 비해, 414배, 108배, 83배 높은 수치이다.





○ 이러한 기준은 국민건강을 외면한 비현실적 기준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전은 송전탑
건설에 따른 주민손해보상에 대한 기준 설정연구는 20mG 이내 범위를 기준으로 진행하여 왔다(지경부 2011-b). 현행 833mG 기준을 사용하게 되면 주민손해보상이 필요 없게 되어, 송전탑 등으로 발생되는 건강문제와 주민갈등을 현실적으로 해결 수 없기 때문이다.

○ 심상정·김제남 의원은 “우리 국민의 전자파 노출인구는 충격적인 수준이다”며 “국민건
강 보다 업체의 이익을 우선한 전자파 기준을 현실화하여 전자파 노출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특히 “보건과 비용을 고려하여 도심지 송전선로를 학교·병원 등으로부터 멀리 배치하고, 전력선의 높이를 올리는 등의 ‘현명한 회피’(Prudent avoidance)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며, “신규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전자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심상정·김제남 의원은 향후 765kV 송전선이 지나가는 주요지점에서 전자파 노출 인구
를 측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며, 입법화가 지연 되고 있는 ‘전자파 관리법’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