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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지정은 썩은 내 나는 삽질의 연속

by 불친절한 금자씨 2012. 7. 12.

성명서

7월 12일 (목)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기자회견 예견!

나는 몸을 사리고 -_-;; 사무실에서 상반기 사업 평가서 쓰는 처지인지라

성명서라도 살짝 올려본다.

암튼 친수법은 안 된당께, 당췌! 그만 파쇼!!


친수구역 지정은 썩은 내 나는 삽질의 연속

- 친수법은 동맥경화 환자에게 썩은 돼지기름을 처방하는 격


지난 2010년 12월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이하 친수법)이 날치기 통과된 이래 기어이 오늘(11일) 첫 친수구역 지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토해양부가 낙동강 지역인 부산 강서구 일대 11.88㎢ 규모의 지역에 대한 친수구역 지정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올 11월까지 이 지역에 대한 친수구역 지정을 마무리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친수구역 지정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친수법은 4대강 사업을 위한 엉터리 진통제에 다름 아니다. 이 진통제의 효과는 제로에 가깝고, 부작용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크다.

4대강에 삽질을 시작하면서 정부는 22조원이라는 막대한 공공재원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의 부채로 충당했다. 수자원공사에게 채권형식으로 만들어진 막대한 빗을 억지로 떠넘긴 것이다. 이 후 2조원 규모였던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10조원 규모로 늘어났으며 이를 보존할 방법으로 정부가 만든 법이 바로 친수법이다. 하지만 친수법은 그 자체만으로도 허황되고, 본말이 전도된 모순덩어리 법이다. 수자원공사의 8조원 부채를 메우기 위해선 최소 80조원 규모의 개발 사업을 벌여야 한다. 이것도 수익률을 10%로 잡았을 때 이야기다. 이는 얼마 전 공식 출범한 세종시를 4개나 만들어야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더욱이 이러한 허황됨은 수자원공사 스스로도 에둘러 인정한 산수다. 최근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자체 실시하던 친수구역 개발 타당성에 관한 용역을 종료 한 달여를 앞두고 중단한 바 있다. 그리고 4대강 변 양안을 개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정부에게는 자기모순이다. 4대강 전역에 전 방위적인 삽질을 해대면서 정부가 내세운 가장 큰 명분 중 하나가 수질 개선이었다. 그런데 오염부하가 뻔 한 수변 개발 사업을 벌이겠다니 자기모순의 정도가 중증 그 이상이 분명하다.


누가 보더라도 4대강 사업 구간 중 이번에 친수구역으로 사실상 확정된 부산 지역을 제외하면 대규모 배후단지가 위치한 지역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는 수질이야 어떠하든, 분양이야 되든 말든 4대강 변에 일렬종대로 아파트와 위락시설을 빼곡하게 짓지 않는 한 친수구역의 가능성은 수익성을 떠나서라도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언제까지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막대한 공공재원으로 충당되는 모르핀으로 사안을 호도하고, 4대강사업의 거짓된 논리를 연명하려 하는가. 이제라도 메스를 들어야 한다. 개발심리만을 부추기고,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친수법은 당장에라도 폐기해야 한다. 이번 친수구역 지정 또한 국민 혈세로 카드 돌려막기 하듯 국정 농단하는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임기 말에 들어서도 삽질의 썩은 춤판을 멈출 줄 모르는 대통령을 가졌다는 사실이 참담할 따름이다.



2012년 7월 11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4대강범대위 상황실 정규석 활동가(환경정의) 010-3406-2320

이항진 상황실장(환경연합) 010-2284-6639